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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쌀, 밭,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안내
작성일 2019.01.21
작성부서 친환경농업과
조회수 626
- 2019년 직불사업(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, 밭농업직불제, 조건불리지역 직불제) 신청안내
○ 신청기간 : 2019. 2. 1. ~ 4. 30.
※ 논이모작직불금 : 2019. 2. 1. ~ 3. 8.
○ 지급대상자 요건
-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
- 농업인 : 농지 1,000㎡이상 농업에 종사, 수확농산물의 연간판매액 120만원이상
- 농업법인 : 농지 50,000㎡이상 농업에 종사, 수확농산물의 연간판매액 4천5백만원 이상
○제외자 :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이상, 농지면적 1,000㎡미만,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받은자, 타인농지 무단점유자,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중인 자
○ 지급단가
- 쌀고정직불금 : 1ha당 평균1백만원, (진흥지역안)1,076,416원/ha, (진흥지역밖)807,312원/ha
- 밭고정직불금 : 1ha당 평균55만원, (진흥지역안)702,938원/ha, (진흥지역밖)527,204원/ha
- 논이모작직불금 : 1ha당 50만원
- 조건불리지역직불금 : 농지 ha당 65만원, 초지 ha당 40만원
○ 제출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(변경등록)신청서, 첨부서류 등
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
◎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서 및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친환경농업과 농산팀(055-670-42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붙임문서 1.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지침서 1부.
2. 밭농업직불제사업 지침서 1부.
3.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지침서 1부. 끝.
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담당